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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교육뉴스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지정 변경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관련 교육부 후속 일정 안내

 

올해 11개 시‧도교육청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북교육청(6.20)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 청문통지 및 실시 → 교육청, 교육부로 지정취소 동의신청 →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및 동의여부 결정 → 지정취소 결정(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동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통과 학교는 지속 운영)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ㅇ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모든 절차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등 지정 취소 요건 및 절차

① 지정취소 사유발생

    (교육감, 학교)

▪ 지정취소 사유 (시행령 제90조 제4항, 제91조의3 제4항)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집행 또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발생 (교육감 직권취소)

②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법인 취소 신청)

운영성과 평가 결과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평가 기준 미달)

② 지정‧운영위원회

    (교육감)

▪ 교육감 자문에 응하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시행령 제105조의4)

청문 실시

    (교육감)

▪ 교육감은 특목고, 자사고 등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7)

청문 10일 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그 외 청문 주재, 절차,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름

④ 동의 신청

(교육감 →

          교육부장관)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시행규칙 제57조)

- 제출 서류 : 지정 취소 신청서 사본(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운영 성과 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취소의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

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시행령 제90조 제5항, 제91조의3 제5항, 제105조)

동의 여부 결정

    (교육부장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 결정하되, 필요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신청서 등에 대해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결정

⑦ 지정 취소(교육감 → 학교)

교육감 지정 취소 최종 결정, 일반고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