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지정 변경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관련 교육부 후속 일정 안내
□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북교육청(6.20)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 청문통지 및 실시 → 교육청, 교육부로 지정취소 동의신청 →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및 동의여부 결정 → 지정취소 결정(교육청)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동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통과 학교는 지속 운영)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ㅇ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모든 절차가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등 지정 취소 요건 및 절차
① 지정취소 사유발생 (교육감, 학교) |
▪ 지정취소 사유 (시행령 제90조 제4항, 제91조의3 제4항) ①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집행 또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발생 (교육감 직권취소) ②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법인 취소 신청) ③ 운영성과 평가 결과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평가 기준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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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운영위원회 (교육감) |
▪ 교육감 자문에 응하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시행령 제105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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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문 실시 (교육감) |
▪ 교육감은 특목고, 자사고 등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7) ▪ 청문 10일 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그 외 청문 주재, 절차,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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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의 신청 (교육감 → 교육부장관) |
▪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시행규칙 제57조) - 제출 서류 : 지정 취소 신청서 사본(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운영 성과 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취소의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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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교육부장관) |
▪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시행령 제90조 제5항, 제91조의3 제5항, 제1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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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의 여부 결정 (교육부장관) |
▪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 결정하되, 필요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신청서 등에 대해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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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정 취소(교육감 → 학교) |
▪ 교육감 지정 취소 최종 결정, 일반고로 전환 |